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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합56105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6. 11. 선고 2013가합544676 판결에 기초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관련 소송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합544676호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6. 11. ‘원고는 피고에게 152,129,769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2. 9. 27.부터 2014. 6. 1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항소(서울고등법원 2014나2021036호)하였으나 2015. 6. 25.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다시 상고(대법원 2015다224339)하였으나 2015. 9. 24.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받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공탁 및 추심 원고는 제1심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정지를 위하여 2014. 6.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3139호로 152,129,769원을 보증공탁하고 같은 날 2014카기3606호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피고는 제1심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2015. 11. 8. 위 보증공탁원리금 152,139,649원을 출급하였다.

다. 강제집행 및 정지결정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B로 부동산강제경매 신청을 하여 2016. 9. 23.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 소유의 가평군 C 임야 437,224㎡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6. 10. 17. 152,129,769원을 공탁할 것을 조건으로 이 판결 선고시까지 강제집행을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2016카정30831). [인정 근거] 다툼 없음,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집행력 배제 범위 채무자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비용 및 이자를 전부 소멸케 하지 못하는 급여를 한 경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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