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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춘천) 2014.12.10 2014나678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99,124,0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0. 4.부터 2014. 12. 10...

이유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을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일월건설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의 존부 당사자들의 주장 공사대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의 취소를 이유로 공사대금 잔금 111,157,194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일월건설의 임금채권자들이 일월건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받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라 잔금을 일월건설의 임금채권자들에게 직접 지급하였으므로 더는 지급할 공사대금액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단

갑 제5호증의 1부터 4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일월건설의 임금채권자들은 일월건설이 원고로부터 하수급하여 시공하고 원고의 동의에 따라 피고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공사대금채권에 대하여 총 4건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의정부지방법원 2012타채626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타채3477, 2012타채4448, 2012타채9715, 이하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하고, 각각의 결정은 사건번호만으로 특정한다

)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일월건설이 실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와 같은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는지 따져보아야 한다(피고는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일월건설의 가압류결정에 반하지 않아 정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가압류결정의 효력은 2013년 9월경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임금채권자들에 대한 변제가 가압류결정의 효력에 저촉하는지에 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 일월건설의 피고에 대한 하도급공사대금 직접지급청구권을 인정하려면 먼저 일월건설이 원수급인이자 하도급인인 원고에 대하여 하도급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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