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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27 2013가단216171
자동차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679,008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2014. 11.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바, 2013. 2. 18.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화물차(이하 ‘이 사건 화물차’라 한다)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수탁관리계약 및 이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각서를 작성하였다.

수탁관리계약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27조 제2항 및 관련법규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운송사업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관리를 위탁함에 있어 위탁자 원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수탁자 피고(이하 ‘을’이라 한다) 간에 다음과 같이 화물자동차운송사업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한다.

제3조(관리위탁기간) 본 계약의 수탁관리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기간 만료 시 갑과을 사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년 씩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5조(위수탁관리료) 을은 매월 관리료 일금 220,000원을 운영관리권 수탁의 대가로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부가세 별도) 제15조(체납징수) 을은 을에게 부과되는 비용 등을 체납하여서는 아니되며, 3개월 이상 체납 시에는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임의로 을의 관리차량을 회수하고 체납금을 상계 정산함으로써 정산된 것으로 간주하고, 부족시에는 을이 추가부담한다.

제16조(해약) 1) 본 계약 기간 중이라도 갑과 을의 쌍방 합의로 해약할 수 있다. 2) 본 계약 기간 중 일방이 계약을 해지할 시에는 최소 1달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해지할 수 있다.

3)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이행의 최고없이 갑이 일방적으로 해약할 수 있다. 제5조 및 제반 을의 부담을 3개월 이상 체납하였을 때 제25조(각서청구 갑은 을과 협의 하에 본 계약서 이외에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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