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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7가합1005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헤드헌팅, 인력 파견,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母)이다.

원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5. 5. 8.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체결 이 사건 회사 경영 방침에 따른 계약서

1. 경영의 주체 및 권한 - 이 사건 회사는 매월 사업 예비비로 최소 1,500만 원 이상 적립을 논의 없이 최우선 순위로 적립해야하며 다음 순위부터 피고 B과 원고가 경영해야 한다.

- 이 사건 회사의 금전과 관련 결재 권한은 피고 B에게 있다.

원고와 합의 후 협의된 금전과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 B이 집행한다.

- 이 사건 회사의 인사 및 운영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 B과 합의 후 협의된 인사 및 운영권한과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원고가 결정한다.

2. 자금의 책임 및 주체 및 권한 -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예비비를 십억원까지 이 사건 회사의 건물 임대사업으로만 사용한다.

- 사업예비비 십억원은 피고 C 명의의 통장에 예치를 하되 피고 B과 원고 동의 없이 출금할 수 없으며 만약 출금을 피고 B과 원고 둘의 동의, 협의 없이 개인 한쪽이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출금한 이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 3억 원을 보상 및 사업예비비는 출금하지 않은 자에게 귀속된다.

- 피고 B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서로 합의 하에 정한 급여 250만 원으로 하되, 아웃소싱에서 손익분기점 기준, 기준 이후 급여 인상과 관련 협의 조정한다.

법인의 수익금은 토지를 제외한 임대수익을 피고 B 60%:원고 40%를 전제로 하고 건물의 일부 원고의 사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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