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은 헤드헌팅, 인력 파견, 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피고 B은 위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자였던 사람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모(母)이다.
원고는 2015년 4월경 이 사건 회사에 입사하였고, 2015. 5. 8.경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었다.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약정 체결 이 사건 회사 경영 방침에 따른 계약서
1. 경영의 주체 및 권한 - 이 사건 회사는 매월 사업 예비비로 최소 1,500만 원 이상 적립을 논의 없이 최우선 순위로 적립해야하며 다음 순위부터 피고 B과 원고가 경영해야 한다.
- 이 사건 회사의 금전과 관련 결재 권한은 피고 B에게 있다.
원고와 합의 후 협의된 금전과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피고 B이 집행한다.
- 이 사건 회사의 인사 및 운영권한은 원고에게 있다.
피고 B과 합의 후 협의된 인사 및 운영권한과 관련 최종 결재권자인 원고가 결정한다.
2. 자금의 책임 및 주체 및 권한 - 피고 B은 이 사건 회사의 사업예비비를 십억원까지 이 사건 회사의 건물 임대사업으로만 사용한다.
- 사업예비비 십억원은 피고 C 명의의 통장에 예치를 하되 피고 B과 원고 동의 없이 출금할 수 없으며 만약 출금을 피고 B과 원고 둘의 동의, 협의 없이 개인 한쪽이 하게 되면 이 계약은 무효가 되며 출금한 이는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간주 3억 원을 보상 및 사업예비비는 출금하지 않은 자에게 귀속된다.
- 피고 B과 원고는 이 사건 회사에서 서로 합의 하에 정한 급여 250만 원으로 하되, 아웃소싱에서 손익분기점 기준, 기준 이후 급여 인상과 관련 협의 조정한다.
법인의 수익금은 토지를 제외한 임대수익을 피고 B 60%:원고 40%를 전제로 하고 건물의 일부 원고의 사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