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9가단5207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28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나. 원고 B에게 2,737,465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28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나. 원고 B에게 2,737,465원 및...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