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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9.19 2019가단52070
임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7,285,6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2. 23.부터,

나. 원고 B에게 2,737,465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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