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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7.08 2019가단6512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007,2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원고 B에게 10,35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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