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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6.08.23 2015가단5527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3,573,00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7. B에게 3,000만 원을 이율은 연 11.2%(변동), 연체이율은 20%, 대출기간은 2009. 6. 27.까지로 정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피고와 C은 B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원고와 B, C, 피고는 2009. 6. 27. 무렵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변제기를 2012. 6. 27.로 연장하였다.

다. B는 2014. 12. 1.경부터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2015. 11. 26.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33,573,002원(원금 3,000만 원 이자 및 지연이자 합계 3,573,002원)이다. 라.

피고는 2016. 5. 25. 원고에게 이 사건 청구금액에 대하여 이의 없이 변제한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대여금 원리금 33,573,002원 및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에 의한 약정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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