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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7 2013고합1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2. 12. 중순 21:00경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식당’ 부근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마 약 10그램을 10만 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위 ‘D 식당’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B의 E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넣어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B과 함께 흡연하였다.

다. 피고인은 위 나항 일시 및 장소에서, 대마 약 0.5그램 및 대마초 종자 7개를 피고인 B에게 무상으로 건네주어 수수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2. 12. 21. 19:30경 위 ‘D 식당’ 부근 공용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의 E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대마 약 1그램을 은박지에 넣어 말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A과 함께 흡연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 일시 및 장소에서, A으로부터 대마 약 0.5그램 및 대마초 종자 7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12. 23. 18:00경 아산시 F에 있는 상가주택 신축공사 현장 앞에 주차된 위 토스카 승용차 안에서, 바지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던 대마 약 0.5그램을 꺼내 빈 담배에 넣어 속칭 ‘대마초 담배’를 만든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의 각 기재

1. 내사착수보고, 수사보고(관련 증거품인 담배종이 및 대마종자 발견 경위), 수사보고(피고인 B 소변 아큐싸인 검사결과), 수사보고(피고인 B 상대 조사 및 신병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식결과 회보서 첨부), 수사보고서(추징금 산정 및 대마시가 보고)의 각 기재

1. 아큐싸인 간의시약 키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중부분원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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