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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5.08.18 2015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투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5. 3. 1. 16: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북 예천군 C에 있는 D정비공장 앞 도로를 시외버스터미널 방면에서 유천면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하여 전방 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E(79세, 남)을 피고인 운전의 위 투싼 승용차 앞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골 근위부 분쇄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감경(가중)인자] 처벌불원 /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최근 8년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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