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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9 2020노132
사기방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원심 판시『2019고단2779』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수 개의 공소사실이 확정판결 전후에 범하여졌기 때문에 둘 이상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는 다른 부분과 분리하여 일부상소를 할 수 있고 당사자 쌍방이 상소하지 아니한 부분은 분리 확정된다.

원심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019고단2779)와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2019고단3218)가 확정판결 전후에 범하여졌다는 이유로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대하여 징역 8개월을,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에 대하여 징역 4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만이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2019고단2779)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피해자 C에 대한 사기방조죄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고, 결국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방조죄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매우 큼에도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고 피해금액을 인출하려고 시도하는 등 보이스피싱 범행에 편승해 개인적으로 이익을 취하려고까지 하였다.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거래정지신고를 하여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일정 금원을 지급하여 피해자와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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