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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3.09 2016노347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중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혔고, 피해자들 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하였다.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음주 수치도 높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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