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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07 2013노2703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1년에, 피고인 B을 금고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 B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도로상의 메인밸브(이하 ‘이 사건 메인밸브’라 한다)가 잠겼다는 답변을 듣고, 압력게이지가 ‘0’으로 떨어진 것을 확인한 다음 작업을 하였고, 피고인 B은 J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이 사건 아파트 내 보일러실 열교환기 분해작업을 하고 있는 것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이 사건 메인밸브를 잘못 조작하여 위 메인밸브가 열리게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이 사건 사고 발생에는 피고인 B 등의 과실이 더 크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이 메인밸브가 완전히 잠겼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와 Q에게 위 작업을 지시한 사실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법리오해 이 사건 아파트 내 보일러실 열교환기 세관작업 과정에서 밸브를 잠가 중온수를 차단하는 업무는 공사계약의 내용 및 전문적이고 위험한 위 작업의 성격에 따라 전문업체인 J 주식회사의 고유 업무이고, 피고인 A이 보일러실 천정에 설치된 밸브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메인밸브를 잠가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피고인 B은 우연히 이 사건 메인밸브를 조작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피고인 B에게 업무자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인 B로서는 이 사건 당시 J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메인밸브 잠금작업이 마쳐졌는지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열교환기를 분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예견할 수 없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메인밸브를 조작하기에 앞서 J 주식회사의 직원들이 열교환기 분해 작업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주의의무가 없었으므로,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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