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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32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결 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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