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05 2015가합32110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14%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 론 원고 승소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6.부터 2015. 1. 28.까지는 연 14%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결 론 원고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