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2096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소외 C, D과 합동하여 원고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4. 3.부터 2015. 9.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공증인가 신사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12년 제684호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약속어음금의 지급 청구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 및 위 규정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2015. 10. 1.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여 구하는 원고의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원고 일부 승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