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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1.21 2015가합33854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 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 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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