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B 제품 관련 범행
가. 주민등록법위반 피고인과 피해자 C은 2014. 12. 중순경까지 동거하던 지인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피해자와 이전에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주민등록증을 사진 촬영하여 둔 것을 이용하여 피해자 이름으로 물품을 할부 구입하기로 마음먹고, B㈜에 전화하여 담당자에게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여 찜질반신욕기를 할부 구입 신청하면서 전화상으로 피해자의 생년월일과 이름을 불러주고,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C의 주민등록증을 부정 사용하였다.
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계속해서 피고인은 2015. 1. 24.경 인천 남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B㈜의 렌탈 용품을 설치 받으면서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C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고객 ‘C’으로 기재되어 있는 매트리스프레임에 대한 렌탈(임대차) 계약서의 렌탈 및 인수 확인란에 성명 ‘C’, 계약자와의 관계 ‘본인’이라고 기재하고 서명란에 ‘C’이라고 서명을 한 후 이를 그와 같은 사정을 모르는 성명불상의 설치기사에게 교부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해자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2.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C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렌탈 계약서 7매 및 설치동의서 1매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다. 사기 피고인은 2015. 1. 중순경 인천 남구 D건물 지하 1층에서, B㈜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자신이 C인 것처럼 행세하여 C 명의로 이름으로 피해자 회사로부터 물품을 렌탈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