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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8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2. 9. 중순경 스파이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9. 중순 19:30경 양주시 D 주변 노상에 주차된 E(이하 ‘E’이라 함)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JWH-018 및 그 유사체(일명 스파이스, 이하 ‘스파이스’라 한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의정부시 F 주변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뉴펏 담배 속을 비운 뒤 그 안에 채워 넣어 스파이스 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순차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2. 2012. 10. 20. 스파이스 매수 및 투약

가. 피고인은 2012. 10. 20. 19:30경 양주시 D 주변 노상에 주차한 E의 승용차 안에서 E으로부터 스파이스 약 3g을 미화 120달러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날 20:00경 의정부시 F 주변 노상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스파이스 약 3g을 뉴펏 담배 속을 비운 뒤 그 안에 채워 넣어 스파이스 담배 3개비를 만든 다음 순차로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의자신문조서 2회 사본, 피의자신문조서 4회 사본

1. 상피의자 E과 주고받은 문자내역

1. 수사보고(추징금 계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1항 제3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매수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5호, 제3조 제5호, 제2조 제3호 가목(스파이스 투약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2. 10. 20. 스파이스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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