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3.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특히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12명 중 10명과 합의에 이 르 렀 고, 피해자 O을 위하여 피해금액에 상응하는 70만 원을 공탁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인자에 적지 않은 변경이 생긴 점( 피고인이 2015. 8. 21. 자 사기죄와 관련하여 합의한 K는 종업원이지 위 범행의 피해자는 아니다) 과 그 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월 ~2 년 3월)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 사정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