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5월)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인 2016. 4. 경 피고인이 자녀를 출산하여 양육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으로 보이는 1,700여만 원에 상응하는 1,500만 원을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함으로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에 대한 양형 인자에 적지 않은 변경이 생긴 점과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다소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파기 사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판단한 양형 이유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