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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9.05 2017고단1758
아동복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아동인 피해자 C( 여, 7세) 이 거주하는 김해시 D 아파트의 경비원이다.

피고인은 2016. 12. 16. 14:10 경 위 아파트 101 동 경비실에서, 학교를 마치고 귀가하던 피해 자가 경비실에 놀러 오자, 피해자에게 재미있는 사진을 보여주겠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남녀가 나체 상태로 성행위를 하는 모습이 담긴 음란한 사진을 보여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속기록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자 휴대전화 디지털 증거분석 회신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복 지법 제 71조 제 1 항 제 1의 2호, 제 17조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범행 동기 및 경위, 피고인의 연령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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