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남 하동군 C에 ‘B요양원’이라는 이름으로 피고로부터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하 ‘이 사건 요양원’이라 한다) 지정을 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8. 26.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이 사건 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원고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였고, 2013. 9. 3.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요양보호사 D는 2013. 2. 1.부터 간호조무사로 직종을 변경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위 D는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간호인력 미배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하나 간호인력이 충족된 것으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36,162,030원(부당청구비율 4.51%)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게 위와 같이 노인요양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고 그 부당청구비율이 총급여비용의 2%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이 사건 요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고 2013. 11. 1.부터 2014. 2. 27.까지 4개월간 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거나 신고할 수 없음을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처분사유의 부존재 ① D는 실제 간호조무사업무와 요양보호사업무를 병행하였고 간호조무사업무가 미숙한 것에 불과하다.
② 원고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다가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