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10. 10. 원고에게 한 지정취소 재지정 및 재신청...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8. 5. 29. 피고로부터 경남 하동군 C에서 장기요양기관명을 ‘B요양원’, 장기요양기관기호를 ‘G’으로 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았다.
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3. 8. 26.부터 2013. 8. 29.까지 B요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위반사실을 적발한 후 2013. 9. 3.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다.
요양보호사 D는 2013. 2. 1.부터 간호조무사로 직종을 변경하였으나 2013년 3월부터 4월까지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는 간호인력 미배치로 장기요양급여비용을 감산하여 청구하여야 함에도 간호인력이 충족된 것으로 신고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 36,162,030원(부당청구비율 4.51%)을 부당하게 청구하여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10. 10. 원고에게, ‘원고가 위와 같이 노인요양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장기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는데, 그 부당청구액의 비율이 총급여비용의 2% 이상이다’라는 이유로,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2013. 8. 13. 법률 제120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B요양원의 지정을 취소(재지정 및 재신청 금지기간 4개월)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원고는 B요양원에서 요양보호사로 근무하던 중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D를 간호조무사로 배치하였으므로 인력 배치기준을 위반하지 않았고, D는 간호조무사업무와 요양보호사업무를 병행하였는데 간호조무사업무가 미숙한 것에 불과하였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현지조사는 강압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