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90』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제 3자 명의의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종이 박스를 전달 받은 다음 그 카드와 연결된 체크카드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알려주는 계좌로 무통장 송금을 하면 일단 20만 원을 수당으로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1. 2019. 10.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2. 13:00 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여인숙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B 명의의 C 조합 체크카드 (D) 1매, E 명의의 F 은행 체크카드 (G) 1매를 전달 받은 후 이를 성명 불상의 중국인 남성에게 건네주어 이를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전달하였다.
2. 2019. 10. 14. 경 범행 피고인은 2019. 10. 14. 16:53 경 서울 구로구 H, I 편의점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로부터 J 명의 K 은행 체크카드( 카드번호 L) 1매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함과 동시에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하였다.
『2020 고단 4777』 피고인은 2020. 7. 6. 20:29 경 서울 금천구 M에 있는 피해자 N 운영의 O 편의점에서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진열대에 있는 시가 15,000원 상당의 김밥 3 줄, 삼각 김밥 4개를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7.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