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2. 21. 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74 소재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피해자 B으로부터 2016. 12. 20. 자 채무 확인서에 기하여 138,886,237원의 대여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당하게 되자, 2017. 3. 3. 경 위 법원에 위 금원은 대여금이 아니라 피고인이 담임 목사인 서울 중구 C 소재 D 교회의 헌금으로 교부 받은 것이고 2016. 12. 20. 자 채무 확인서는 피해자의 남편인 E의 강압에 의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와 함께 피고인이 2010. 경부터 2016. 경까지 피해자 B에게 발행한 기부금 납입 확인서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2012. 9. 1. 경부터 2015. 6. 25. 경까지 202,407,600원을 차용하고 63,747,553원을 변제하여 남은 채무가 138,886,237원이었고, 2016. 12. 20. 경 변제 내역 등을 확인한 후 위 채무 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위 기부금 납입 확인서에 기재된 헌금은 위 차용금과는 별도로 지급 받은 것이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사정을 모르는 위 서울 서부지방법원을 기망하여 민사소송에서 승소하여 위 채무를 면탈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대응하며 다투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판단 적극적 소송 당사 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 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 상의 의무 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런 데 소송 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