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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노2618
업무상횡령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사기 미수, 위증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자본금 3,000만 원을 납입한 점, 실질 주주로서 주식회사 D에 대한 권한을 행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의 주식 60%를 명의 신탁 받은 것이 아니라 실질적 소유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인이 주식회사 D의 실질적인 운영자가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기 미수의 점에 관하여 적극적 소송 당사 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 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 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 상의 의무 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 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나 피고 측에 의한 소송 사기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원고 주장과 같은 채무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주장의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허위의 주장과 입증으로써 법원을 기망한다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 한, 소송 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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