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7.01.26 2016가합5654
약정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소26328호로 은행나무 매매중개료 2천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약정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후, 피고들로부터 허위의 확인서를 교부받아 증거로 제출하는 등 법원을 기망하여 항소심(춘천지방법원 2011나4654), 상고심(대법원 2013다97403)을 거쳐 ‘원고는 D에게 매매중개료 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이 사건 확정판결은 허위의 확인서에 기한 편취판결이므로 이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2. 판단 청구이의의 소의 피고적격은 집행권원에 채권자로 표시된 자 또는 승계 그 밖의 원인으로 채권자를 대신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민사집행법 제25조), 피고들은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채권자나 그를 대신하여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자가 아니므로,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 사건 소는 피고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