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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30 2015가단20403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보령시 C 잡종지 4,988㎡, D 염전 68,952㎡, E 유지 12,020㎡ 합계 85,960㎡(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공유자 7인과 함께 상속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4/25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4. 7. 21. 이 사건 사업부지에서의 태양광발전소 건설에 필요한 인허가 사항 및 건설공사에 관하여 용역 및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계약상 ‘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각 지칭한다). 용역내역

1. 사업의 개요 사업명 : F 건립공사 사업장소재지 : 충남 보령시 C 외 2필지 사업면적 : 85,960㎡ / 26,003평 발전설비용량 : 약 5,000kWh (토목, 전기설계 후 확정) 용역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단, 인허가 협의사항에 따라 조정가능) (단, 발전설비용량은 토목 설계 후 부지의 가용면적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제1조(총칙) 본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본계획은 ‘을’이 ‘갑’에게 제공하여 협의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갑’의 서류 및 자료는 ‘갑’이 제공 또는 제시하여야 하며 ‘을’은 이에 따라 용역수행을 성실히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2조(전체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용역계약서 체결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인허가를 취득하고 공사기간은 개발행위허가 후 3개월로 한다.

(단, ‘갑’과 ‘을’이 협의 하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피해보상)

1. 본 계약사항을 ‘갑’과 ‘을’ 중 어느 일방이 고의적으로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각 당사자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본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지할 수 있다.

3. ‘갑’의 귀책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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