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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8.27 2014누6549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2. 1. 12. 원고에게 한 관세 2,000,838,540원, 부가가치세 2,678...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일부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까지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하단 주 1 제1행의 “상품사용료”를 "상표사용료"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제2쪽 제5행부터 제4쪽 제4행까지 및 제8~9쪽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3. 1. 1. aAG와 사이에 상표사용권 계약(을 제4호증)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2003년부터 2008년까지 aAG에게 아디다스(Adidas) 제품 순매출액의 8.5~10% 상당액을 ‘종합 수수료(composite charge)’라는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위 계약 제7.1조). 위 종합 수수료는 ① 허여지역 내 상표사용권, ② 허여지역 내 노하우 사용권, ③ 허여지역 내 독점적 유통권, ④ 허여지역 내 프로모션 계약 체결권, ⑤ 상표권자의 의하여 제공되는 국제적인 특정 선수, 팀, 연맹, 조직 등의 로고, 상징 등에 대한 사용권, ⑥ 올림픽, 월드컵, 세계육상선수권과 같은 세계적인 브랜드 행사에 대한 상표권자의 지원과 그에 따른 무형자산 및 상표의 발전, ⑦ 품질 관리 정보, ⑧ 새로운 상표사용 상품의 출시 관련 마케팅 지원, ⑨ 상표권자의 국제무역박람회, 마케팅 회의 개최와 참가에 따른 혜택, ⑩ 아디다스 브랜드 관련 범세계적 광고 홍보 프로그램, ⑪ 상표권자가 개발하거나 지원한 새로운 아디다스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접근 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금액이었다

(위 계약 제7.2조). 원고는 위 종합 수수료를 수입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신고하였다.

제4조 마케팅(MARKETING) 4.1 라이선스 사용권자는 연간 예산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완전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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