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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4노5235
업무상배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1) 업무상배임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①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 한다

)는 2008. 7. 4.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한다

)에게 M의 음원 1곡을 제공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K는 이에 따라 M의 디지털 싱글 1곡에 대하여 3년간 온라인 독점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므로, K가 주식회사 S(이하 ‘S’이라고 한다

)에게 2010. 10. 29.자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1차 유통계약’이라고 한다

)에 기하여 M의 “T"를 공급한 것은 K의 위 계약상 권리에 기초한 것으로서, H에 대한 배임행위가 아니다. ② H과 P의 소속사 Q사이의 음반판매대행계약에 따른 제3자 유통제한 약정은 그 취지상 선급금 정산회수에 대한 담보수단일 뿐이므로 계약상 주요조건이 아니고, H 스스로도 주요조건에서 배제하였으며, 실제 선급금 정산이 모두 완료되어 H의 손해가 없었고, 위 음반판매대행계약과 이 사건 1차 유통계약은 그 성격이 전혀 달라 H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았다. 2) 업무상배임미수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이 2010. 12. 3.경 K와 주식회사 W(이하 ‘W’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한 M의 디지털 싱글 1곡에 대한 “음반 및 콘텐츠 유통계약”(이하 ‘이 사건 2차 유통계약’이라고 한다, 이하 이 사건 1차 유통계약과 이 사건 2차 유통계약을 통칭할 때 ‘이 사건 각 유통계약’이라고 한다)은 이후 실제로 M의 해당 음원을 공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업무상배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원심판결 중 이유무죄부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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