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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23 2019노2385
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사실이 있지만 폭행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 주장한 내용과 동일한 주장을 하고 있다.

원심은 증거의 요지란 아래에 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단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특히 ① 피해자와 증인 D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의 주된 취지는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져 있었다는 것으로 찢어진 상의가 셔츠인지 내의인지 여부와 같은 지엽적인 부분을 사건 발생 후 상당한 시일이 지난 뒤에 다소 부정확하게 진술하였다고 하여 이들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피해자가 당시 정황을 다소 과장되게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의가 찢어질 정도로 멱살을 잡고, 피해자의 손목을 잡은 이상 피고인에게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다.

피고인이 고령이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벌금 3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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