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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18 2015노3205
사문서위조등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C은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에 직접 자신의 인감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인은 실질적으로 공사대금을 부담하여 H를 신축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원시취득하였고 C으로부터 H의 건축, 분양, 임대권한을 포괄적으로 위임받았으므로, 정당한 권한에 기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서 및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제1심 판시 2012. 12. 10.경 각 위조사문서행사죄는 하나의 행위로 2장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한 것으로서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상상적 경합에 관한 법령의 적용을 누락한 채 다른 죄들과 함께 모두 실체적 경합범으로 판단한 제1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심에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제1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기재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제1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다가 제1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까지 더하여 보면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이와 같은 판단에 반하는 제1심증인 M, 당심증인 S의 각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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