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2 2015노443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사건 당시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사전에 신고된 경로를 따라 행진하는 것으로 알고 함께 행진하였을 뿐 교통을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지 않았다. 2)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제1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4. 24.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같은 해 11. 8.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병역법위반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집회 참가 정도, 위치, 해산명령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쌍방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