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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12 2015노522
상해
주문

제1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제1심의 양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5. 5. 14.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상해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고 그 형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제1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제1심 판시와 같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에 반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으나 제1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 번째 단락 중 “2014. 10. 23.” 이하 부분을 "2014. 10. 23. 같은 법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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