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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10.26 2016가단122520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 주장

가. 원고 주장 원고는 2014. 10. 30. 원고가 C로부터 임차한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을 피고에게 기간을 2016. 10. 29.까지로 정하여 전대하였다.

위 전대차는 기간만료로 종료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의 단독임차인이거나 적어도 원고와 공동임차인이지 전차인이 아니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설령 피고가 전차인이라고 하더라도 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상환으로 이 사건 식당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1, 2, 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임대인과 원고 및 피고 사이에 2014. 10. 30. 작성된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임대차계약서(갑1호증)에는 원고와 피고가 공동임차인으로 기재된 사실, 임대인은 원고 및 피고에게 차임연체 등을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통고를 한 사실, 같은 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행각서(갑2호증)에는 임대기간 만료 한달 전 이 사건 식당의 허가 및 사업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건물인도의무에 관한 언급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에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식당을 임대인으로부터 공동 임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원고와 피고의 내부 관계에서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운영하다가 임대차기간 종료시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 명의 등을 원고로 변경하기로 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식당을 원고로부터 전차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가 전차인임을 전제로 임차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의 인도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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