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06 2017가단131999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2,128,883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666,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에 대하여는 2017. 12. 18.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피고 B은 52,128,883원을 지급하고, 피고 C은 피고 B과 연대하여 위 돈 중 8,666,000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피고 D, E에 대하여는 2017. 12. 18. 소취하).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