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0.05.12 2020가단13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임야 3,96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 7. 20. 접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거제시 C 임야 3,966㎡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거제등기소 2018. 7. 20. 접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