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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6.04 2015고정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9.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2.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9. 21:29경 경남 산청군 산청읍에 있는 대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그 무렵 같은 군 오부면 오전리에 있는 신기마을 앞 도로를 거쳐 위 대안아파트 앞 도로에 다시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량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방범cctv등 촬영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력 약식명령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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