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6.12 2013고단4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4. 20:45경 혈중알콜농도 0.141%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산청군 금서면 매촌리 금서농공단지에서부터 같은 면 매촌리 매촌삼거리 앞 도로까지 600m가량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