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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2.09.07 2012노7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내지 21번 범행의 경우, 피고인은 당시 자신이 운영하던 D피자집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범행 현장에 간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에서 ‘빠루를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의 집에 침입한 후 물건을 훔치는 방법은 뉴스를 통해 알게 되었고, 당시 재료값 상승 등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의 집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치게 되었으며, 초인종을 눌러 빈집인지 확인을 하고 아무도 없으면 빠루를 지렛대처럼 이용해 문틈이 벌어지게 한 다음 문잠금장치가 떨어져나가면 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했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수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진술하면서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20번 범행에 대하여 자백한 점, ②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내지 21번 범행은 빠루로 출입문을 파손한 다음 집안에 침입하여 금품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친 범죄로 피고인이 검찰에서 자백한 범행수법과 일치하고, 피고인 소유의 배달오토바이에서 빠루가 발견된 점, ③ 일부 범행현장에서 채취한 족흔적과 피고인이 소유한 신발의 족흔적이 동일 내지 유사한 점, ④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번 범행의 목격자 J이 진술한 범인의 인상착의가 피고인과 유사하고 J은 범인의 몸집이 꽤 통통했다고 진술하였다,

수사기록 제3책 제1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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