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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9 2013노2070
사문서위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고, 이 사건 문자메시지가 불안감을 유발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우선, 이 사건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일관하여 이 사건 문서를 작성하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은 2011. 8. 12.경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수사기록 제3책 제255~256쪽)를 제출한 후 증빙이 필요하다는 근로감독관의 말을 듣고 약 2주 후인 2011. 8. 26.경에야 이 사건 문서를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였는데, 그 이전인 2011. 8. 1.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기본급 반달치를

8. 5.에 지급해 달라는 내용)와 위 진정신고서에는 이 사건 문서에 대한 기재가 전혀 없고, 위 진정신고서에는 이사를 이용해서 반달치를 받아냈다는 기재, 2011. 8. 16. 문자메시지(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항)에는 증인도 있고, 통장에 찍힌 것도 있다는 기재, 2011. 8. 24. 문자메시지(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에는 준다고 말한 것을 녹음한 것이 있다는 기재만이 있는 점, ③ 피해자가 2011. 8. 24. 피고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는 열심히 하니까 미리 50만 원을 입금하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을 뿐인 점(수사기록 제2책 제14, 16쪽, 제3책 제296쪽 , ④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1. 6. 20. 오후 1시경 사무실에서 이 사건 문서를 직접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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