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2 2017고정316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11. 30. 15:03 서울 강동구 암사동 613-2 올림픽 대로에서, (2) 2013. 1. 7. 20:01 위 올림픽 대로에서, (3) 2013. 8. 22. 14:08 포 천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체어 맨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보험 운행 조회
1. 자동차등록 원부,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