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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13 2015고단89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B을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C을 징역 4월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근로자 J 사망 및 근로자 K 부상 관련

가. 당사자들의 관계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광명시 L, 1층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2011. 8. 24. 설립된 법인으로서 천안시 서북구 M에 있는 N 공장 신축공사 중 기계 전기케이블 설치공사를 피고인 주식회사 D으로부터 공사금액 3,000만원에 도급받아 2014. 2. 6.부터 시공하는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위 B의 경영자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은 시흥시 O에 본점을 두고 제조업을 목적으로 2008. 6. 25.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N 공장 신축공사 중 압출기 제작 설치공사를 위 N으로부터 4억 4,700만 원에 도급받아 그 중 압출기 전기 케이블 설치공사를 위 B에 3,000만 원에 도급한 사업주이고, 피고인 C은 위 D의 대표로서 사업장 내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다.

나.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위 기계 전기케이블 공사를 하는 B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2014. 2. 7. 10:43경 천안시 서북구 M 주식회사 N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전기케이블 공사를 함에 있어서 위 B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 J(59세), 피해자 K(21세 에게 약 3미터 높이의 샌드위치 패널로 되어 있는 컨트롤룸 지붕에 올라가 압출기 제어케이블 포설작업을 하도록 지시하였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비계 또는 안전방망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비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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