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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21 2015가단11526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대여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2014. 4. 17. 피고에게 1억2,000만 원을 변제기는 2014. 7. 22.로, 이자율은 연 29%로 정하여 대여하였다가, 그 후 피고로부터 2014. 5. 15. 금 2,000만 원을, 2014. 5. 30. 금 6,000만 원을 각 변제받아 잔액이 4,000만 원이 남은 상태에서 2014. 7. 3. 다시 1,000만 원을 대여해 주고, 2015. 4. 29. 이 중 1,800만 원을 변제받았으며, 2015년 4월까지의 이자 900만 원도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대여금 잔액 3,200만 원과 2015. 5. 1. 이후의 연 29%의 비율에 의한 약정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판단 가) 원고가 피고에게 1억 2,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은 피고도 다투지 않는다. 나) 그러나 이에 추가하여 원고가 2014. 7. 3. 피고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지에 관하여는, 이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위 금원을 차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표현대리에 의한 차용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당초 위 1억2,000만 원을 차용할 당시 C이 피고를 대리하여 이를 차용하였는데, C은 피고의 남편으로서 피고의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금원을 차용하였으며, 그 후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릴 때도 피고가 돈을 빌리는 것이라고 말하여, 원고로서는 C이 피고를 대리하여 금전을 차용하는 것으로 믿을 수밖에 없었고, 따라서 두 번째 차용 행위에 대하여도 표현대리가 성립하여 피고는 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그러므로 보건대,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4. 4. 17. 원고로부터 1억2,000만 원을 차용할 때 C이 피고의 위임을 받아 피고를 대리하여 인증서를 작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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