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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2.05 2020고정1152
수산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허가 연안 자망 어선 B(2.84 톤, 가솔린 선 외기 225 마력, FRP, 어선번호 : C) 의 선장이다.

무동력 어선,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 어선을 사용하는 어업으로서 근해 어업 및 연안 어업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17. 08:46 경 전 남 영광군 낙월면 월 촌리 안마도 북 동방 약 9.0 해리( 북 위 35도 25.2분, 동경 126도 12.2분, 194-2 해구)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연안 자망 어구를 사용하여 조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검거 위치도, 증거사진

1. 어업허가 내역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수산업법 제 97조 제 1 항 제 2호, 제 41조 제 2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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