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7.26 2016고정11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화물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7. 08:03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7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남평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전 남 완도군 고금면 가 교리 고금 치안 센타 앞길까지 약 87km 구간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