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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1 2018가단510484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157,000원, 원고 B에게 631,4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7. 7. 4...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광주시 G 대 96㎡, H 대 300㎡, I 임야 157㎡와 G, H 지상 단독주택(이하 통틀어서 ‘원고들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고 A이 5/6, 원고 B이 1/6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들 부동산보다 약 3m 이상 높은 곳인 J 대 660㎡ 지상에 K 다세대주택 11세대(이하 통틀어서 ‘피고들 부동산’이라 한다)가 있다.

다. 2017. 7. 2.경 기준으로 피고 C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피고들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피고 E는 피고들 부동산 중 L호, M호, N호, O호, P호, Q호의 실제 소유자이면서 피고 회사에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각 다세대주택을 점유하면서 관리하던 사람이며, 피고 F는 같은 R호, S호, T호, U호, V호의 실제소유자이면서 피고 회사에 신탁계약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위 각 다세대주택을 점유하면서 관리하던 사람이다. 라.

2017. 7. 2.경을 전후하여 발생한 집중호우로 말미암아 피고들 부동산에서 유입된 빗물 등의 영향으로 원고들 부동산에 있던 석축이 붕괴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는데, 이 법원에서 이루어진 감정결과와 아래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의 원인과 그 관여정도는 아래와 같이 추론할 수 있다.

마. 이 사건 사고로 붕괴된 원고들 부동산의 석축을 붕괴 전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기존의 자연석을 재사용할 경우 18,942,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정도의 비용이 든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10~15호증(가지번호 포함), 감정인 W의 감정결과(감정보완 사실조회회신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집중호우로 말미암은 자연재해가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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