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가 118,550,000원의 공사대금 내지 정산금 채권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B 건물의 신축과정 등 1) C는 2005. 10. 1.경 인천 남구 D 대 530.9㎡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10층 규모 근린생활시설(이하 ‘B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주식회사 보람종합건설(이하 보람종합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27억 3,714만 원, 공사기간 12개월로 정하여 도급주었다. 2) 보람종합건설은 2006. 11. 3.경 지상 2층 골조공사와 지상 3층 거푸집 공사까지 진행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하였고, 이에 C는 2007. 8.경 E에게 B건물 신축공사와 관련된 사업권 일체를 양도하였다. 3) E는 B건물 신축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F를 설립한 후 기룡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기룡종합건설'이라 한다
)에 B건물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19억 원, 공사기간 2007. 10. 10.부터 2008. 3. 20.까지로 정하여 도급주어 기룡종합건설이 2009. 10. 30.경 완공하였다. 4)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B 건물 중 제501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가압류등기의 촉탁으로 2009. 1. 19. E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
5 피고는 2009. 11.경 E의 위임을 받아 B건물의 전기요금, 수도요금 등을 납부하고 엘리베이터, 전기안전점검 관리를 담당하는 등 건물관리를 하였는데, 2013. 3. 11.경 E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여 2013. 3. 12.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의 공사대금 내지 정산금 채권의 발생 등 원고는 2009. 1. 말경 E로부터 B건물 신축공사 현장소장으로 선임되어 자재를 구입하고 인부들을 동원하여 미장방수 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을 하면서 E에 대하여 118,550,000원의 공사대금 내지 정산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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