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9.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의, 2012. 5.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았다.
『2020 고단 1743』 피고인은 2020. 7. 5. 18:09 경 순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순천시 D에 있는 E 앞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1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2913』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및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9. 24. 15:4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순천시 G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부터 순천시 H에 있는 I 앞 도로를 경유하여 순천시 상사면 마 륜 리 507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174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감정서 『2020 고단 291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의무보험 조회
1. 사고 현장사진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2) 『 판시 전과』 - 『2020 고단 1743』 사건 증거기록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도로 교통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