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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9 2015가단36862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B 등이 연대보증한 학산건설 주식회사와의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2008. 12. 31. 주식회사 전북은행에 775,713,706원을 대위변제하여 B 등에 대하여 구상금 등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B 등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9가합1299호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B 등에 대하여 위 금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2009. 12. 29.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5. 11. 17. 현재 위 채권 중 일부를 변제받아 B 등에 대하여 구상금 727,898,079원 등의 채권을 가지고 있다.

나. B는 2008. 8. 28. C에게 전주시 완산구 D아파트 제201동 제3층 제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2억 3,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 같은 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2014. 3. 25. B의 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4. 3. 26.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B는 시가 5,050만 원인 전주시 완산구 E아파트 제202동 제9층 제906호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으면서도, 원고에 대하여만 7억 원이 넘는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무자력 상태에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7호증의 각 기재, 전주시 완산구청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은 B가 원고에 대한 채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딸인 피고의 명의로 체결한 것으로서(계약명의신탁), C은 이를 알지 못하였는바 B와 피고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피고는 매수자금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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