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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05 2018가단204163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11. 3. 피고가 원고에게 친환경세정제(스텐레스세정코팅제, 강력오점제거제) 등의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총판계약을 체결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대리점물품대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제품의 개당 공급금액은 9,000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로부터 친환경세정제 400개를 공급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6. 11. 30. 1,000만 원을, 2017. 1. 3. 3,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총판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가 자신의 거래처를 원고에게 넘겨주기로 약정하고는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바, 이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총판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는 처음부터 거래처를 이전할 의사가 없음에도 원고를 기망하여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원고는 사기 내지 착오를 이유로 총판계약을 취소한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지급한 총판대금 중 원고가 공급받은 대금 360만 원(= 400개 × 9,000원)을 공제한 잔액 5,64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총판계약 당시 거래처를 넘겨주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총판계약서에 이에 관한 아무런 기재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갑 제2호증,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계약 해제 또는 취소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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